요 지
법인이 전철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는 공사비는 전철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전철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40조 및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는 공사비는 전철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용자부담원칙으로 설치하는 전철역건설비용을 조건부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국가기관(철도청)에 몇 년(1990.01~1992.12)에 나누어 금전으로 지급 시에 세무처리문제 여부.
가. 기부금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나. 기부금이면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