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업원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의 별첨기회신 내용을 참고.
※ 재법인 22631-426, 1991.04.02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종업원에게 사원용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
1)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에 -> 미달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적정임대료에 미달 시 당해사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지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 제1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