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7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년간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3. 귀 질의 다의 경우,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라함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이상인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도 근로자증권저축을 2년만기 일시불로 가입시 1989년도에 불입액없어도 세액공제 여부. 나. 재형저축세액 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우선순위 여부. 다. 경로우대 연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소득세법 제66조의4 【경로우대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