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증권저축을 가입한 자가 저축계약기간 중에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도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1)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을 가입한 자가 저축계약기간중에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도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은때에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2) 3)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주식을 취득하여 ○○주식회사에 예탁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예탁일(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대여금 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근로자증권저축을 가입한 자가 계약기간 중에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 변동된 근무지에서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우리사주조합원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2회상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으나 저축세액공제시 세액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한도액까지만 공제받은 후 ○○(주)에 예탁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인출시 공제받은 세액과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 중 추징세액계산방법 여부.
[질의3]
우리사주조합원이 자기자금과 ○○(주)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세액공제를 받아 주식을 ○○(주)에 예탁하고 1년이 경과하여 인출하였으나 대출받아 취득한 주식은 대출금잔액 상환일로 부터는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추징세액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