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근로자증권저축을 가입한 자가 저축계약기간 중에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7
근로자증권저축을 가입한 자가 저축계약기간 중에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도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을 가입한 자가 저축계약기간중에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도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은때에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2) 3)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주식을 취득하여 ○○주식회사에 예탁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예탁일(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대여금 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근로자증권저축을 가입한 자가 계약기간 중에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 변동된 근무지에서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우리사주조합원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2회상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으나 저축세액공제시 세액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한도액까지만 공제받은 후 ○○(주)에 예탁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인출시 공제받은 세액과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 중 추징세액계산방법 여부. [질의3] 우리사주조합원이 자기자금과 ○○(주)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세액공제를 받아 주식을 ○○(주)에 예탁하고 1년이 경과하여 인출하였으나 대출받아 취득한 주식은 대출금잔액 상환일로 부터는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추징세액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