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질의요지]
ㆍ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개시함
[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업종을 달리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였을 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 2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동종의 사업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
【농어촌지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