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공채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질의요지] ㆍ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개시함 [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업종을 달리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였을 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 2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동종의 사업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 【농어촌지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