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 잔액이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30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등의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사례] 자본금 증자와 가지급금의 내용 | 증자 년 월 일 | 증 자 금 액 | 가 지 급 금 | 비 고 | | 1989년 07월 16일 | 170,000,000 | 0 | 법인세법에 의한 | | | | 1989년 07월 1991 | 증자소득공제 적용 | | | | 년 2월까지 가지급 | | | | | 금 발생액은 없음 | | | 1991년 03월 17일 | 300,000,000 | 1991년 03월ㆍ1991 | 조감법상 증자 | | | | 년 11월까지는 | | | 1991년 12월 30일 | 200,000,000 | 가지급금 없으며 | 소득공제 적용제외 | | | | 12월말 가지급금 | | | | | 잔액은 | | | | | 500,000,000원 |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1991연도중 증자한 자본금이 5억원이 있으나 이에 상당하는 가지급금의 12월말잔액이 5억1천만원이 있는 경우 (질의1) 1989년 07월 10일 증자한 자본금은 사실상 기계장치의 취득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없는 자본금인바 1991연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1989.07.10 증자한 자본금이 1991연도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1989년도와 1990년도에 기공제받은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 ○ 법인세법 통칙 2-4-5...10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