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등의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사례]
자본금 증자와 가지급금의 내용
| 증자 년 월 일 | 증 자 금 액 | 가 지 급 금 | 비 고 |
| 1989년 07월 16일 | 170,000,000 | 0 | 법인세법에 의한 |
| | | 1989년 07월 1991 | 증자소득공제 적용 |
| | | 년 2월까지 가지급 | |
| | | 금 발생액은 없음 | |
| 1991년 03월 17일 | 300,000,000 | 1991년 03월ㆍ1991 | 조감법상 증자 |
| | | 년 11월까지는 | |
| 1991년 12월 30일 | 200,000,000 | 가지급금 없으며 | 소득공제 적용제외 |
| | | 12월말 가지급금 | |
| | | 잔액은 | |
| | | 500,000,000원 |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1991연도중 증자한 자본금이 5억원이 있으나 이에 상당하는 가지급금의 12월말잔액이 5억1천만원이 있는 경우
(질의1) 1989년 07월 10일 증자한 자본금은 사실상 기계장치의 취득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없는 자본금인바 1991연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1989.07.10 증자한 자본금이 1991연도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1989년도와 1990년도에 기공제받은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
○
법인세법
통칙 2-4-5...10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