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의 확인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및 한국생산성본부회장에게 위탁하였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의거 상공부장관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의 확인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및 한국생산성본부회장에게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특정설비투자확인서 발행기관
[질의]
조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져 하는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확인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