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1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의 확인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및 한국생산성본부회장에게 위탁하였음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의거 상공부장관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의 확인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및 한국생산성본부회장에게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특정설비투자확인서 발행기관 [질의] 조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져 하는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확인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