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7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질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보유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