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질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보유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