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접대비 등 수입금액 계산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11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공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 명의로 공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공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공고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제5기 법인결산시 법인세법 64조 에 의거 신문공고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자료] 가. 사업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나. 구 상호 : 갑을병공업 주식회사 다. 변경상호 : 주식회사 갑을병공업 라. 변경일자 : 1986.12.31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변경일자) 마.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변경 : 1987.01.05 일 예정 바. 결산확정일 1987.3.1일 예정 [질의] 당사가 금기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당사 상호를 다음의 어느 것으로 하여야 법인세법상 하자가 없을지 질의함. 가. 갑을병공업 주식회사 나. 주식회사 갑을병공업 다. 상기 둘 회사의 상호 중 어느 것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