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용 토지가 아닌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한 건축물,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용 토지가 아닌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한 건축물. 시설물이 없는 토지틀 당해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전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의여부는 사업내용과 취득 및 사용계획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나대지를 취득 다음과 같이 사용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기간을 질의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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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개시 업무용건물신축사용
- 임대개시일부터 건물신축사용시까지
- 2년 경과된날부터 건물신축사용시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