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1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조항 또는 협회가 모든 회원으로부터 월정회비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징수함에 따라 납부한 회비는 공과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조항 또는 협회가 모든 회원으로부터 월정회비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징수함에 따라 납부한 회비는 공과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항만하역업체가 지출하는 금액이 종업원의 직무훈련과 관련된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항만하역협회는 항만하역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면허를 받은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사단법인인바 (1) 본 사단법인의 정관상 (별첨 정관 제4조 제2항 5호 참조)목적사업으로 명시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비 명목의 납부금을, ○○항만하역협회가 산하회원으로부터 월정액 이외에 하역 실적에 따라 하역요율에 부가하여 정기적(매월)으로 징수하는 경우 (2) 회원업체가 한국항만하역협회에 아래와 같이 납부한 이 지출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2호 에 규정한 공과금(협회비)으로 손금용인 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위와 같은 형태의 납부금을 ○○항만하역협회가 직접 징수하지 않고 본 협회가 기금을 출연, 별도의 독립법인(가칭 항만종사자연수원)을 설립한 후 본 협회 산하회원인 항만하역업체가 당해 독립법인에 교육훈련비 명목의 납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 항만하역업체의 이 지출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2호 에 규정한 공과금으로 손금용인 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