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은 당해 공동사업계약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21-603, 1982.02.26
※ 부가1.1235-894, 1979.03.31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법인과 주택등록업 법인이 공동으로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로 보아햐 하는지 여부.
- 공동사업자인 경우 이익분배방법,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원천징수의무 등의 이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
소득세법 제56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소득세법 제133조의2
【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