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세율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9
제조업체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체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에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는 자칭 관리직 또는 경리직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생산관리, 노무관리, 자재관리 등 생산에 관여되는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현장직원의 연장작업시에는 현장작업자들과 동등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노무관리,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역시 비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