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교단체의 수익사업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9
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조기상환사채에 대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전부를 상각하는 경우 동 상각액은 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인정이자의 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조기상환사채에 대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전부를 상각하는 경우 동상각액은 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여부. - 사채 : 이자율 13% 할인발행 율 5% 기간 4년 - 상기 사채의 일부를 조기 상환함(3년 후 상환) (갑설) - 13% + 1.25%(5% / 4년) : 14.25%, 당초 발행 시 약정이율에 의함 (을설) - 13% + 1.66%(5% / 3년) : 14.66%, 실제 상환기간에 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