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조기상환사채에 대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전부를 상각하는 경우 동 상각액은 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인정이자의 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채의 일부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조기상환사채에 대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전부를 상각하는 경우 동상각액은 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여부.
- 사채 : 이자율 13%
할인발행 율 5%
기간 4년
- 상기 사채의 일부를 조기 상환함(3년 후 상환)
(갑설)
- 13% + 1.25%(5% / 4년) : 14.25%, 당초 발행 시 약정이율에 의함
(을설)
- 13% + 1.66%(5% / 3년) : 14.66%, 실제 상환기간에 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