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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질의요망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04
요 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질의요망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소관세무서에 구체적으로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