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해약금의 사업소득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7
공원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법인의 사업용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당해법인의 사업용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이용실태 및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제3항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973.07.06 - 장충동 ○가 ○○(외 15필지) 번지에 위치한 ○○○과 부속 토지 인수. ○ 1979.03.08 - 호텔신축개관 ->부대시설 증설 ○ 1981.01.01 - 재평가 실시 (부속토지 일체를 업무용으로 판정. 재평가 제외 토지는 없음) ○ 1990.01.01 - 기업공개 위한 재평가 실시 가. 1974.01.15 호텔정문인 ○○○이 ○○시 문화재로 지정 - 일부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설정 - 1987.10.05 ○○시에 기증 - 당사 정문이 건축됨( 공부상에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남음) 나. 1984.05.10 부속 토지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됬으나, 잔듸, 정원수 등으로 조경 다. 1977.03.24 지정된 40m도로 저촉 지역은 1986.07.26 열병합 발전소 건축->발전설비 부속토지와 후문 및 인입로로 사용 [질의]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공하고 있으나 도시 계획등에 저촉된 사업용 자산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를 준용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제3항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5호 ○ 자산재평가법 부칙 제4항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3항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③ 비상각자산이 83.12.31 현재 종전의 영 제1조 제1항 각호와 다음에 규정하는 제5조 각호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4.1.1 이후 재평가할 수 없다. ※ 자산재평가법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 [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④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자산 중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