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56, 1990.07.25
1. 질의내용 요약
○ 1990.01.01 ~ 12.31 사업연도에 규칙 제18조 제8항 제1호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1989.12.31) 현재의 부동산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8조 【부동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특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