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본점을 사실상 주사업장인 공장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시 소재 임시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설립일자, 1988.07.15)한후 본점을 사실상 주사업장인 ○○군 공장소재지로 이전 (이전등기 1989.03.31) 하였는바 이 경우 조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