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경우에는 당해 금품의 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당해 물품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전액 손금용인 되는 기부금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산군은 금산군 인삼제 조례에 의거 매년 군수를 제관으로 하여 인삼제를 군 행사로서 거행하며 폐사는 업종 상 및 시장개설 허가 부대 조건상 인삼제 경비의 일부를 금산군에 기부금으로 납부하는 바 이에 대하여
가. 금산군 당국은 금산군 인삼제의 지방조례에 의한 기부금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에 따른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하오나
나. 일부에서는
법인세법 제18조
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함
○ 폐사로서는 업종 상 필요한 지정기부금인 바,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