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정 임가공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2
당해법인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당해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같은 법 기본통칙 2-4-4...13참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 법 기본통칙2-4-10...13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자재의 일부를 원청업자로부터 제공받아 가공한 후 납품하는 임가공업자로서 상시 종업원수 60명 내외, 연간수입금액 10억미만, 유형고정자산규모 3억미만 기계가동시간 일일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제14조 제1항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을 제조업이, 유형고정자산은 임대업이 크고, 종업원수는 상시 70명이며, 자산규모는 전기말 16억 당기말 16억 5천인 경우 제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