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물변제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 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08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보는 것이며,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를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의제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합병등기후 해산등기일까지를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A ] <------(12.31 ??)------> [ 합병법인 ] └>해산등기(01.24) ○ 익년 01.01 - 01.24 기간을 A법인의 의제사업연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