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보는 것이며,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를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의제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합병등기후 해산등기일까지를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A ] <------(12.31 ??)------> [ 합병법인 ]
└>해산등기(01.24)
○ 익년 01.01 - 01.24 기간을 A법인의 의제사업연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