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내국법인은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포괄양도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 운영(비영리 법인)중 해산 장부가액에 의한 자산, 부채의 포괄 양수도에 의해 양도한 경우 자산 부족액의 처리 방법
(자산 100 부채 200)
○ 고정자산 양도가액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