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동차부품제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 업조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0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뿡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설비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싸항으로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등일하게적용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경우의 발전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TV 브라운관용 유리제조회사, 용해로가 정전으로 가동중지시 필수 불가결한 발전기(디젤)를 설치 사용하고 있음. - 발전기의 내용연수를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