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8
특허보세구역 내에서의 콘테이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상하차용 특수차량(지게차 포함)은 특수 자동차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 준비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특허보세구역내에서의 콘테이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상하차용 특수차량(지게차 포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 기계, 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4.차량 및 운반구중 (2)의 특수 자동차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3조에 의한 투자준비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허보세구역내에서의 화물 보관, 관리업체의 콘테이너 운반 및 상하차용 특수차량의 내용년수 질의 나. 하역및 창고업용 설비에 대하여 투자준비금 설정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