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정부갱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990.03.06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3151, 1988.11.02.
1. 질의내용 요약
○ 1988.11.02 ○○단지에서 전자부품 생산법인 설립.
○ 1989.06.27. 주요거래처의 노사분규영향으로 부도발생
1989사업년도 결손으로 실지 조사를 받았는바 추징세액이 과다하여, 이의신청서와 함께 ○○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