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특정주주가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유주식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특정주주가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유주식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운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주식을 무상감자후 무상증자의 방법으로 잔존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익금산입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투법인의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의 모든권리를 포기하고 무상기증한 경우
- 자기주식의 무상취득시 과세여부
- 무상증자방법으로 신주 교부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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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령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령 제2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