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계상한 경우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법인입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관하여 질의함
가. 당사의 회계기간 :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 단위
나. 사례
(1) 1983년도 말 유형고정자산 기말 잔액 10,000원
(2) 상각률 연 10%
(3) 1984년 01월 0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 회계기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치 못하였음
(4)1985년 12월 31일 감가상각비 계상시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 차변 | 전기손익수정손실 1,000원 | 대변 | 감가상각충당금 1,000원……1984년도분 |
| 감가상각비 900원 | 감가상각충당금 900원……1985년도분 |
다.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산입 1,000원 … 1984년도분 전기손익 수정손실 계상분
손금불산입 익금가산 900원 … 1985년도분 감가상각비 계상분
[질의사항]
(갑설)
-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으면 인정될 수 없으며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감가상각비라고 할 수 없으므로 1984년도분은 영원히 상각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을설)
-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하도록 회계처리한데 불과하며 실질적인 감가상각비이므로 세무조정 계산시 조정할 수 있으면 그 후년도에도 순차적으로 조정처리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6...21 【전기손익수정손실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