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자금이자의 즉시상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03
법인이 2년 이상 주유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새로운 주유소로 신설 이전하는 기간 동안 동 법인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그 토지,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년이상 주유소로 사용하단 건물을 새로운 주유소로 신설 이전하는 기간동안 동 법인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그 토지, 건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에 사용여부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내용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 적용함에 있어 2년이상 사용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의 3 제2항 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