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싱제양도가액과 시가의 70/100 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별첨유사회신문 법인 22601-1042 (1985.04.0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비지정기부금은 중과소가산세 해당이 아니다.
붙임 :
※ 법인22601-1042, 1985.04.08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다음 사례와 같이 양도하고 회계 처리 하였을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동 금액에 대하여 중과소 가산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각각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사례
- 정상 가액 1천만원
- 장부 가액 5백만원
- 양도 가액 2백만원
○ 회사의 회계처리
현금 2백만원, 자산처분손 3백만원 => 자산 5백만원
가. 손금 불 산입 금액에 대하여
(갑설)
-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 8백만원을 손금 불 산입 하여야 한다.
(을설)
- 정상 가액과 양도 가액과의 차액 8백만원과 회사가 비용 계상한 자산 처분손 3백만원을 각각 손금 불산입하여야 한다.
나. 비 지정 기부금 해당 액의 중과소 가산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갑설)
- 중과소 가산세 해당이 아니다.
(을설)
- 중과소 가산세 해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