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등 중과세분에 대한 손금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03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가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다, 라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것이 없음. 붙임 : ※ 소득22601-534, 1991.03.18 1. 질의내용 요약 ○ 사규 가. 종업원이 퇴직 후 3개월 이내 결혼지 축의금 지급. 나. 종업원이 질병요양 차 휴직한 후, 6개월 이내 완쾌되지 못하여 복직할 수 없는 경우 자동 면직. ○ 예 가. 종업원 신분을 상실한 퇴직자에게 사규 가의 축의금 지급 시 나. 자동 면직된 자가 투병도중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를 보조하였을 경우 [질의] 가. 상기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나. 수령인의 비과세 해당여부. 다.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의 정도를 질의함. 라. 인정된다면 예2의 경우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7...9 【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 등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