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건축물부속의 일부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03
시가라 함은 통상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업권과 차량가액을 각각 별도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시가라함은 통상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위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권과 차량가액을 각각 별도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운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을법인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차량과 영업권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의 시가란 [절차] 1. 갑법인주주는 을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을 양도 - 주당 가액은 액면가액의 약 10배. 2. 을법인은 갑법인의 사업을(운송사업면허포함) 포괄양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8조 【사업의양도ㆍ양수와 법인의 합병】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