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해산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계산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2. 질의2의 경우 해산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3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중임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청산소득계산 시 자기자본총액 여부
(예시)
1. 납입자본금 : 300,000,000
2. 잉 여 금 : △100,000,000
-------------------------
자본금 계 : 200,000,000
갑설 : 200,000,000
을설 : 300,000,000
[질의2]
- 해산등기전의 수주잔량처리를 위하여 해산등기후의 기간에도 계속 작업을 하여
ㆍ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합병등기 후 기간)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결손금이 청산소득 계산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갑설 : 청산소득과 무관
을설 : 청산소득과세표준에서 결손금 차감
[질의3]
- 위의 잔업처리에 따른 종사 직원을 해산직전사업연도에 퇴직처리하고(퇴직금 : 미지급) 해산등기이후에 재 채용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산직전사업연도의 퇴직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제5항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해산일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