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어음발행인이 국외이주하여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1
해산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계산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2. 질의2의 경우 해산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3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중임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청산소득계산 시 자기자본총액 여부 (예시) 1. 납입자본금 : 300,000,000 2. 잉 여 금 : △100,000,000 ------------------------- 자본금 계 : 200,000,000 갑설 : 200,000,000 을설 : 300,000,000 [질의2] - 해산등기전의 수주잔량처리를 위하여 해산등기후의 기간에도 계속 작업을 하여 ㆍ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합병등기 후 기간)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결손금이 청산소득 계산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갑설 : 청산소득과 무관 을설 : 청산소득과세표준에서 결손금 차감 [질의3] - 위의 잔업처리에 따른 종사 직원을 해산직전사업연도에 퇴직처리하고(퇴직금 : 미지급) 해산등기이후에 재 채용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산직전사업연도의 퇴직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제5항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해산일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