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제품별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이 거래조건, 거래상황이 유사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61, 1991.11.30
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당 법인은
○ 상 관례화 되어 있는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거 제품을 할인판매(6%동일)하고 있음.
[질의]
○ 상 관례화 되어 있는 특수 관계자와 사전약정에 의거 제품을 할인판매(6%동일)하고 있다면,
갑설 :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을설 :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