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 퇴직금 지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6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제품별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이 거래조건, 거래상황이 유사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61, 1991.11.30 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당 법인은 ○ 상 관례화 되어 있는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거 제품을 할인판매(6%동일)하고 있음. [질의] ○ 상 관례화 되어 있는 특수 관계자와 사전약정에 의거 제품을 할인판매(6%동일)하고 있다면, 갑설 :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을설 :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