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용인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해외거주자의 귀국항공료 및 이사비용을 법인이 부당 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해외거주자의 귀국항공료 및 이사비용을 법인이 부당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의 우수해외 인력유치 경비(항공료, 가족이사비용 등)의 손금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1...9 【부임수당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