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영업권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권의 대금을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1991.12.09~1992.10.09)
-> 손익귀속시기여부(할부판매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