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계산규정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하는바,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이자소득으로서의 원천징수문제는 생기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특수 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7...3을 적용하고,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4-4-11...32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지급이자는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칙 1-2-7...3 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 다른 상대방은 인정이자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3.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계산규정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하는바, 이자소득이 금액을 실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이자소득으로서의 원천징수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나, 통칙 1-2-7...3 제1항 및 4-4-11...32 제2항에 따라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소득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통칙 1-2-7...3 과 4-4-11...32 의 처리여부.
가. 약정 유무에 불구 모두 적용 여부.
나. 약정 없는 경우 대여자는 안정이자 계상하고, 수령자는 대여자가 통보하는 인정이자를 지급이자로 계상 가능한지 여부.
다. 대여자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수령자에게 통보하고, 미수이자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을 때 수령자는 어느 시점에서 기 계상된 이자를 지급할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조서만 제출하는지 여부.
라. 약정 없이 거래 시, 쌍방이 차입금, 대여금 원금만의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자를 먼저 지급하는 쌍방 간 금전거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