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고 성과에 따라 약정율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1264.64-2650, 1983.07.27
1. 질의내용 요약
1. 당조합에서 등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등기업무를 취급하고있는 개인을 1년간 촉탁으로 임명한후, 월보수액은 없이 업무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코저 하는바,
가. 고용관계 : 1990.01.01 인사발려에 의거 촉탁임용
나. 수수료 지급 조건 : 1) 등기촉탁 1건당 수수료 : 15,000원
2) 결정근거
가) 촉탁대행자의 견적
나) 사법서사 보수액 대비
다. 업무내용 : 전란등으로 망실된 조합 재산(토지, 구거 및 기타재산)의 색출 : 관계공부열람(정부기록보존문서)후 자료복사정비 및 등기업무수행
2. 위와 같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의 방법 및 관련규정
※ 법인1264.64-2650, 1983.07.27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고 성과에 따라 약정율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