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고, 당해 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89)”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월정액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고, 당해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배부해서 써야하는데 틀리고 고치고 하면 일이 번거로우니까 도장을 달라고 하면서 쓰기도 회사에서 쓰고 도장도 회사에서 찍고 했습니다. 또한 년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재형저축기부금영수증 의료보험,퇴직보험, 자동차보험 납입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비도 본인부담이 670,000원정도 지불했습니다. 또한 6월과 7월은 질병 때문에 진단서 제출하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식대는 1일 2교대로써 오전근무자는 2끼와 오후근무자는 1끼씩 식사제공을 받습니다.(26일이 만근인 경우 13일x2x500+13일x1일x500원 = 22,000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조하셔서 연말정산계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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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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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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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