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 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가지급금은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 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가지급금은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동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되었을 경우 동 채권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