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03
비업무용 토지를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가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토지를 1990.11.27 양도한 바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2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4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