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토지를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가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토지를 1990.11.27 양도한 바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2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4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