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입주업체가 명도요청을 하여 시설물설치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시 손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3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용도변경의 위법사항 및 손해배상 합의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 영위법인의 다방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지하영업장이 관할구청으로부터 불법용도변경한 사실이 지적되어 ○ 부득이 입주업체가 명도요청을 하여 시설물설치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하는 경우 - 손비인정여부 및 원천징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8...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