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무상주를 배정받은 경우
→익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