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동 부동산을 대한 업무에 사용하기 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 사본(회시내용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12, 1992.03.13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0.08.25: 토지대금 10억중 계약금 1억 지급
- 1990.08.26: 소유권이전등기필 (잔금90미지급)
- 1991.05.27: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위한 소송제기
- 1991.08.30: 판결에 따라 소유권 말소 (원상회복)
【질의】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경우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
○10억(미지급분 포함)
○1억(현금지출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