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78, 1992.03.11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일부(약10%)는 직접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대하는 경우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 계산하는 경우 건물주에 지급한 보증금은 차감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