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대상자산으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5조 단서 규정의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평가 대상자산으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물>
○ 소유자 : B - 일부소유 나머지는 임대업사용
- B의 건물 및 토지는 개별평가불능 →한국감정원
- A, B를 일괄 평가하여 B의 지분으로 안분계산함. (한국감정원)
[질의]
가. B의 토지 및 건물이 구분 평가 불가하여 전체건물 및 토지를 평가하여 소유지분으로 안분 계산한 경우 B의 재평가 가능여부.
나. 소유차량운반구는 물가 상승률 25% 미달되어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한 경우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