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이상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이상이 상실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0.02.25 화재로 사업장(임대건물) 및 재고자산등이 전소한 경우의 재해손실 세액공제.
[질의]
재해 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는 1989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세액의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