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08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의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지급금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을 증가한 A법인이 직접출자관계가 없는 C법인에 운영자금을 일시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이 조감법 제55조의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지급금등에 해당여부. | (A,C법인간 직접 출자관계없음) | | A법인 (증자법인) | 출자 <- | B법인 | 출자 -> | C법인 | | 일시자금대여 | ※ AㆍBㆍC법인은 각 내국법인이고, 주된 수이사업이 자금대여업이 아니며, 특수관계임(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특수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갑설) -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 가지급금등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