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3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397, 1989.04.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03월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고 88관광 개발(주)에서 사업시행한 88컨트리클럽 회원모집시 보훈사업에 뜻이 있는 지로서 이들이 기부한 보훈성금은 보훈기금으로 조성한다는 회원모집안내문(유첨2)에 의하여 폐사에서는 1989년 04월 06일 입회금 52,000,000원을 납부하고(유첨3) 성금기탁서를 작성하여 입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입회대상으로 결정되어 1989년 04월15일 보훈처에 보훈성금 80,020,000원(2구좌,1구좌당 40,100,000원)을 기부하였으며(유첨1) 본 성금이 보훈기금으로 조성되어 국가유공자들의 위탁으로 88관광개발(주)가 발급하였음을 인증한다“는 국가보훈처의확인이 있는 회원증을 수령하였습니다. 1) 본 사업이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들의 부리증진을 위한 기금 마련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며 2) 이보히대상자들이 기부한 성금은 회원결정을 위한 방법으로서 시업시행자인 88관광개발(주)의 수깅르ㅗ 처리된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처가 보훈성금으로 기탁받았으며 3)동 보훈성금은 입회비와는 달리 근본적인 취지가 국가보훈사업을 위한 기부금이며, 단지 회원결정을 위한 방법에 불과했던 것이므로 4)본 성금은 법인세법 제18조 2항 에 의거 전액 손금인정 기부금으로 용인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기부금 처리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