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및 증권거래수수료는 영업외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및 증권 거래 수수료는 영업외 비용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및 증권거래수수료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자기주식처분일에서 증권거래수수료를 차감하여 처리
→ 기타자본잉여금 감소사항
을설) 일반관리비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