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의 분담약정을 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6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관계없이 그 지급받은 달의 상여금 이외의 급여와 합계한 금액을 「급여액」란에 기재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액 등의 확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관계없이 그 지급받은 달의 상여금 이외의 급여와 합계한 금액을 「급여액」란에 기재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액 등의 확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선 세무서의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의 서식에서 17번 란의 “급여액”의 기재란에 분기별(03, 06, 09, 12월)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포함하여 기록 계산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